전세권 설정 셀프로 하기 서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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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설정 셀프로 하기 서류 비용 전세권 설정은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최고로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법무사에 맡기면 비용은 법무사비용만 20~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편하게 맡기셔도 되지만 셀프로 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글을 따라 해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셀프로 등기하기 임대인(집주인)에게 '전세권 설정 등기' 동의 구하기 반드시!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전세금을 지키는 비슷한 방법인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는 등기부 등본에 '전세권 설정'이 명시되기 때문에 간혹 이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임대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아예 집을 구할 때부터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허락해주는 집을 구한다고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물(임대인, 임차인) 동의를 구했으면, 부동산을 통해서 집주인(임대인)에게 4개의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1️⃣인감도장 2️⃣인감증명서 3️⃣주민등록등록표 초본(이전 거주지 내역 포함된) 4️⃣등기권리증 임차인(세입자)은 아래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필요서류를 준비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등기신청, 작성관리 로그인(안된다면 회원가입) 후 등기신청 > 작성관리로 들어갑니다. 작성관리를 누르면, '작성현황'페이지가 나오고 아래쪽에 '신규작성'을 누릅니다. 이용동의에 모두 체크하고 '전체유형 검색'을 누릅니다. 등기유형 선택 화면에서 '전세권설정'을 선택합니다. 등기유형과 등기의 목적이 모두 '전세권설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부동산 입력'을 누릅니다. 부동산 입력 화면에서 '전체등기소 검색'을 누릅니다. 등기소 선택 화면에서 '리/동'을 선택하고 동이름을 입력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부동산 입력창에서 구분을 '부동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결제앱(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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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결제앱(5개) ✔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서울페이플러스 앱은 서울시의 새로운 시민생활 플랫폼으로서,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사용,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 조회 뿐만 아니라 서울시 및 자치구 정책수당 지급,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신한쏠뱅크 신한 SOL뱅크 앱은 신한은행의 통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뱅킹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사용자는 계좌 조회, 송금, 대출 신청 등 다양한 금융 업무를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티머니페이 티머니페이 앱은 대중교통 요금 결제 및 다양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앱을 통해 사용자는 교통카드 충전, 온라인 쇼핑 결제 등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 머니트리 머니트리 앱은 개인 금융 관리를 위한 다기능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사용자는 이 앱을 통해 손쉽게 여러 은행 계좌 및 카드의 잔액과 거래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한SOL페이 신한SOL페이 앱은 신한은행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편리한 모바일 결제, 계좌 관리 및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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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은 연초에 일년치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을 말합니다. 2024년의 경우, 5%의 할인이 적용되며, 2025년에는 3%로 줄어듭니다. 연납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은 '서울시 ETAX'를 통해서 연납신청을 합니다.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Wetax)에서 연납신청을 합니다. 연납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1월 중순부터 말일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이택스, 위택스 등의 홈페이지나 앱) 및 오프라인(시청 세정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을 통해 신청 가능 연납의 장점 세금 할인: 일시 납부를 통해 일정 비율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음 경제적 부담 완화: 분기별 또는 반기별 납부에 비해 한 번에 납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신청 기한 준수: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연납 후 차량 변경 시: 차량 매매나 폐차 시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음 자동차세 연납은 효율적인 세금 관리 방법 중 하나로, 세금 할인 혜택과 경제적 편의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 여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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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이나 조직에서 여비는 한자로 旅費이지만 기관에서 나가는 출장은 여행이라는 느낌보다는 일의 느낌이 강하다보니 우스갯 소리로 " 여기까지 오는 교통비 "라는 의미로 '여비'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단순히 이 글만 보고 '여비'에서 '여'는 여기까지라고 아시면 안됩니다. 어디까지나 우스갯소리로 쓰이는 말이며 '여'자는 '여행'의 '여'자가 맞습니다. 공무원 여비제도 개요 여비제도 개요 '여비'는 공무여행중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전비, 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된다. 운임은 출장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으로 구분되며,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실비정산이 원칙이다. 숙박비·식비·일비는 여행중 숙박·식사 및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 국내 여행자는 영 [별표2]에 따라, 국외여행자는 영 [별표4]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한다. 이전비·가족여비의 경우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며, 국내 이전비는 전임지에서 신임지로 거주 및 이사화물을 이전한 자에게 지급하고, 국외이전비의 경우 외국으로 부임하거나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 또는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국내 가족여비의 경우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이 이전지로 가족을 동반하거나 이전 후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하며, 국외 가족여비의 경우 영 [별표6의2]에 따라 지급한다. 여비 종류 구 분 내 용 운임 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 식비 여행 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 일비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 이전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비행기 티켓 싸게 사는 방법 꿀팁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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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을 가져왔어요! 오늘은 '비행기 티켓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면 정말 유용한 정보들이니 꼭 끝까지 보시고 참고해보세요. 1. 웹 방문 기록과 쿠키 삭제하기 우리가 비행기 티켓을 검색할 때마다 웹브라우저에 데이터가 저장돼요. 이 데이터 때문에 티켓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비행기 티켓을 검색하기 전에는 컴퓨터에서 Chrome을 열고, 방문기록을 모두 지워보세요. 이렇게 하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티켓을 찾을 수 있답니다. 2. '시크릿 모드' 활용하기 크롬이나 사파리 같은 브라우저의 '시크릿 모드'를 활용해 보세요. 시크릿 모드에서는 검색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아 가격이 인위적으로 오르지 않아요.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 그리고 N 키를 동시에 눌러 시크릿 모드를 실행해 보세요! 3. PC를 이용해 티켓 찾기 스마트폰보다는 PC 환경에서 비행기 티켓을 찾는 게 더 저렴하답니다. 가능하다면 PC를 사용해 여행 티켓을 검색해 보세요. 4. 나라별 저렴한 시기 찾기 스카이스캐너 같은 티켓 비교 사이트를 활용하면 나라별로 가장 저렴한 시기를 알 수 있어요. 날짜를 '한 달 전체'로 설정하고 차트를 클릭해 가격 변동을 확인해 보세요. 여행 일정이 유동적이라면 이 방법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5. 화요일 오후 2~4시 티켓 구매 통계적으로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가 비행기 티켓을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시간대라고 해요. 이 시간대에 항공권을 검색해보면 최저가를 발견할 확률이 높아요.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모두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공제금액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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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금액과 근로소득공제금액 근로소득금액에서 '총급여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연간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총급여액은 세전근로소득이며 식대와 같은 비과세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제외합니다. 총급여액은 생산직 비과세 요건,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 월세세액공제 요건, 연금계좌세액공제 비율, 의료비 세액공제의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최저사용금액한도 등의 계산시 적용 일용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해당 소득에 대해 부담할 세액을 확정하여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근로소득금액 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며, 근로소득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 비율이 차등 적용됨(공제한도 2,000만원) 【사례1】  총급여 3,38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금액) 1,032만원 = 750만원 + (3,380만원 - 1,500만원) × 15% (근로소득금액) 2,348만원 = 3,380만원 - 1,032만원 【사례2】  총급여 4,9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금액) 1,032만원 = 1,200만원 + (4,900만원 - 4,500만원) × 5% (근로소득금액) 3,680만원 = 4,900만원 - 1,220만원 ※ 근로소득금액은 부녀자 추가공제 요건, 기부금 공제한도,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등의 계산시 적용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소득공제 종합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 초과액을 과세표준에 합산 종합한도 적용 특별소득공제 등 항목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과세표준과 기본세율의 표 - 과세표준, 기본세율 포함 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사례】  종합소득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경우 산출세액의 계산 ⇒ 1,740,000원 = 84만원 + (2,000만원 - 1,400만원)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