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셀프로 하기 서류 비용
전세권 설정 셀프로 하기 서류 비용 전세권 설정은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최고로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법무사에 맡기면 비용은 법무사비용만 20~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편하게 맡기셔도 되지만 셀프로 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글을 따라 해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셀프로 등기하기 임대인(집주인)에게 '전세권 설정 등기' 동의 구하기 반드시!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전세금을 지키는 비슷한 방법인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는 등기부 등본에 '전세권 설정'이 명시되기 때문에 간혹 이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임대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아예 집을 구할 때부터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허락해주는 집을 구한다고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물(임대인, 임차인) 동의를 구했으면, 부동산을 통해서 집주인(임대인)에게 4개의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1️⃣인감도장 2️⃣인감증명서 3️⃣주민등록등록표 초본(이전 거주지 내역 포함된) 4️⃣등기권리증 임차인(세입자)은 아래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필요서류를 준비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등기신청, 작성관리 로그인(안된다면 회원가입) 후 등기신청 > 작성관리로 들어갑니다. 작성관리를 누르면, '작성현황'페이지가 나오고 아래쪽에 '신규작성'을 누릅니다. 이용동의에 모두 체크하고 '전체유형 검색'을 누릅니다. 등기유형 선택 화면에서 '전세권설정'을 선택합니다. 등기유형과 등기의 목적이 모두 '전세권설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부동산 입력'을 누릅니다. 부동산 입력 화면에서 '전체등기소 검색'을 누릅니다. 등기소 선택 화면에서 '리/동'을 선택하고 동이름을 입력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부동산 입력창에서 구분을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