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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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회복지원금은 각 지자체별로 코로나19로 인해 불편함을 겪은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코로나 기간을 지낸 시민들이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비를 활성화하며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 지역별 일상회복지원금 안내 바로가기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용인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및 카드수수료 지원금 신청대상 및 방법 용인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및 카드수수료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인시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지원금 및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매출 gdoomin.com 용인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및 카드수수료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인시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지원금 및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매출액 3억원 이하 용인시 소상공인분들에게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의 수수료를 지원해드리고,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점포사업자에게는 임차료, 인건비 등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전주시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안내(10만원 전주사랑 돼지상품권) 전주시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무너진 일상회복을 조금이나마 돕고 지역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전주시 전시민들에게 1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 재난지원금 시청 gdoomin.com 전주시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무너진 일상회복을 조금이나마 돕고 지역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전주시 전시민들에게 1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 재난지원금 시청방법과 전주시 재난지원금 사용처 등 전주시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금천구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금천구 건강돌봄 재난지원금

용인특례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및 카드수수료 지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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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및 카드수수료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인시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지원금 및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매출액 3억원 이하 용인시 소상공인분들에게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의 수수료를 지원해드리고,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점포사업자에게는 임차료, 인건비 등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용인시 경영안정지원금 개요 경영안정지원금 지원 신청대상은 2021년 1년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대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 자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둔 소상공인은 제외됩니다. 지원내용은 임차료 인건비, 공공요금 등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금이며 100만원 정액으로 지급하며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체 1개만 인정합니다.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대상은 2021년 1년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며 지원내용은 21년도 카드 매출액의 0.8%로 지원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때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체를 3개까지 인정합니다. 제외대상 하지만 이러한 경영안정지원금과 카드수수료 지원에도 제외대상이 있는데요. 22년 1월1일 이후 신규창업자, 신청일 기준 휴·폐업자 ,비영리사업자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주점은 지급)입니다.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 22년 4월18일(월) ~ 5월27일(금) 4월18일(월)부터 4월29일(금)까지 2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를 실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22년 5월 2일(월) ~ 5월27일(금) 5월2일(금)부터 5월13일(금)까지 2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실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장소 ○ 시 청 : 지하1층 을지연습장 ☎ 031-324-4317 ○ 처인구청 : 4층 대회의실 ☎ 031-369-6501 ○ 기흥구청 : 지하1층 다목적실 ☎ 031-324-6322 ○ 수지구청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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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새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예산 규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공약에서 취임 하자마자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특별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밝힌 와중에 언급된 것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원 을 해준다는 것이였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란 무엇인가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과 방역지원 즉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방역지원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은 1차와 2차 지원금 총 400만 원을 제외한 600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생각보다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총 지원 규모로는 지난 2차 300만 원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방역지원금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확대예정) 최근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경예산안을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일정을 살펴보면 5월 10일 이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안을 발표했으며 일정에 맞춰 추경을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었던 4월 지급은 힘들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아직도 지급되지 않은 지난 1차와 2차 방역지원금의 이슈도 있고 인수 위원회의 진행 일정때문에 결국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진 듯합니다. 관심을 모은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당초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만 해당되는 매출액 기준을 연매출 100억원인 중기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손실보상 하한액 또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고 손실보장 보정율도 80%에서 100%로 올리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서 예산은 2조 5500억 증진됐습니다. 그리고 식당·카페 등 시설 인원제한 업종 또한 빠짐없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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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대상 기준 연간 총소득액 우선 근로장려금이란 글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는 지원금인데요. 일을 해도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구당 1명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9년에 처음 시작된 근로장려금은 해를 거듭하면서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제도 개선이 되면서 조건이 완화되고 있는데요. 2022년에도 역시 2021년도보다 조건이 좀 더 완화되었습니다.  용어 정리 기본적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데요. 소득은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조건을 따져서 최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1년에 한번 받는 것이며 간혹 반기 신청을 하면 두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반기는 같은 금액을 1년에 2번 나누어 주는 것이며 전체 근로장려금의 액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1억4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계산된 근로장려금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재산은 2021년 6월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현금, 금융재산등을 포함하며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이란 2021년 기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의 합계액이며 총소득금액은 2021년 기준 근로,사업,기타,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의 합계액입니다.  나의 가구유형은  2022년도 변경된 근로장려금 제도 단독가구는 말 그대로 단독, 즉 혼자 있는 가구라는 뜻인데요. 단독가구는 배우자도 없고, 부모나 자녀도 없는 경우를 말하며, 홑벌이 가구는 부부 중 한사람만 일하는 가구로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가구가 해당하고, 마지막 맞벌이 가구는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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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 □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명의 통장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로 연락바랍니다. 1. 입원·격리자는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생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나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같은 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 유급휴가비 비용지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