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상사 조의금 액수 정리

직장동료 상사 조의금 액수 정리
직장동료 상사 조의금 액수 정리


장례식장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이 이세상을 떠난 것만큼 슬픈일은 잘 없습니다. 어제까지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세상에 더이상 없다고 생각하면 인생무상에 허무하기까지 한데요. 직장에서 동료의 가족이 상을 당했을 때 항상 근처에서 보던 사람의 슬픔을 헤아리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동료 조의금 액수 기준

오늘은 직장동료나 직장 상사가 친부상, 친모상, 빙부상(장인), 빙모상(장모)을 당했을 때 조의금(부의금)을 얼마정도 내는게 적당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친조모나 친조부, 외조모나 외조부상의 경우 아주 아주 친한 사람들이 아니면 거의 참가하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자신이 신입사원일 경우

직장에 들어간지 얼마 안된 경우, 즉 1~2년 된 경우를 신입사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경우에 신입사원은 대부분 월급이 적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유가 있다면 5만원 그게 아니면 3만원을 내는 것이 보기에도 괜찮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문화 때문에 홀수가 좀더 많아 보인다는 통설이 있는데요. 2만원이나 4만원보다는 차라리 3만원이 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


직장동료 중 가까운 사이의 경우

직장에서 만났더라도 뜻이나 취미가 잘 맞아서 친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친하게 되면 친하지 안은 직장동료보다 밥이라도 한번 더 먹게 되고 말이라도 한번 더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금 더 여유있게 대는 것이 추후에 그 동료와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니 여유가 있다면 10만원 그게 아니라면 5만원을 내는 것이 적당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조문하는 것도 좋지만 코로나때문에 문자로 대신해도 됩니다."ㅇㅇ씨 얼마나 상심이 크신가요. 코로나때문에 조문도 못가고 안타깝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문자나 카톡을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직장 상사의 경우(조의금+문자)

직장 상사의 경우에는 5만원이 적당하며 여기에 추가로 장례식장에 방문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이야 코로나로 인해서 장례식에 가족만 참석하게 되어있으니 대신 조의금을 더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조의금은 5만원으로 하고 카톡이나 문자로 "직접 조문을 가야 하지만 시국때문에 못가서 안타깝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ㅇㅇ님"이라고 보내면 됩니다. 


10만원 이상금 받는 상대도 부담

가끔 보면 20만원 30만원씩 넣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문화특성상 조의금이나 부의금은 다시 되돌려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20~30만원의 경우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소에 돈자랑을 많이했고 실제로 여유가 많이 있다하더라도 20만원을 넘기는 것은 안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