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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상사 조의금 액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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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상사 조의금 액수 정리 직장동료 상사 조의금 액수 정리 장례식장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이 이세상을 떠난 것만큼 슬픈일은 잘 없습니다. 어제까지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세상에 더이상 없다고 생각하면 인생무상에 허무하기까지 한데요. 직장에서 동료의 가족이 상을 당했을 때 항상 근처에서 보던 사람의 슬픔을 헤아리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동료 조의금 액수 기준 오늘은 직장동료나 직장 상사가 친부상, 친모상, 빙부상(장인), 빙모상(장모)을 당했을 때 조의금(부의금)을 얼마정도 내는게 적당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친조모나 친조부, 외조모나 외조부상의 경우 아주 아주 친한 사람들이 아니면 거의 참가하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자신이 신입사원일 경우 직장에 들어간지 얼마 안된 경우, 즉 1~2년 된 경우를 신입사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경우에 신입사원은 대부분 월급이 적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유가 있다면 5만원 그게 아니면 3만원을 내는 것이 보기에도 괜찮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문화 때문에 홀수가 좀더 많아 보인다는 통설이 있는데요. 2만원이나 4만원보다는 차라리 3만원이 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 직장동료 중 가까운 사이의 경우 직장에서 만났더라도 뜻이나 취미가 잘 맞아서 친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친하게 되면 친하지 안은 직장동료보다 밥이라도 한번 더 먹게 되고 말이라도 한번 더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금 더 여유있게 대는 것이 추후에 그 동료와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니 여유가 있다면 10만원 그게 아니라면 5만원을 내는 것이 적당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조문하는 것도 좋지만 코로나때문에 문자로 대신해도 됩니다."ㅇㅇ씨 얼마나 상심이 크신가요. 코로나때문에 조문도 못가고 안타깝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문자나 카톡을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직장 상사의 경우(조의금+문자) 직장 상사의 경우에는 5만원이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