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율

2021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율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4월이 되면 국민연금이 아주 조금이지만 인상이 됩니다. 최근 7년 사이에 가장 많이 올랐던적이 2018년이었는데요. 그때 1.9%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올라가는 율이 무엇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바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입니다.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위의 통계청 표에서 보면 마지막 2019년에는 0.4%인데요. 그래서 2020년 4월에 국민연금이 0.4% 더 준 것입니다. 50만원 받고 있는 분이시라면 2천원 더 받는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2021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TV 지상파 종편 케이블 방송 재방송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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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방송 다시보기 재방송 등을 시청할 때 지상파는 물론 종편, 케이블 방송, 실시간 스트리밍 티비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V재방송 다시보기 사이트

서울시 1인가구 스마트초인종 및 가정용 CCTV 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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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안심장비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서울시 1인가구, 여성 1인점포 및 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 ㅇ 지원내용 : 스마트초인종, 가정용 CCTV 등 범죄예방 안전장치 제공 ㅇ 신청기간 : 4월~6월 중 (각 자치구별 일정 상이) ㅇ 신청방법 : 각 자치구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자치구별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 ㅇ 문의 : 1인가구담당관 02-2133-6164 자치구별 접수시기 및 담당부서 연락처 연번 자치구 접수시기 담당부서 연락처 1 종로구 4월 중 복지정책과 02-2148-2522 2 중구 5월 중 가족정책과 02-3396-5402 3 용산구 4월 중 여성가족과 02-2199-7143 4 성동구 5월 중 여성가족과 02-2286-6844 5 광진구 4월 중 가정복지과 02-450-7137 6 동대문구 4월 중 보육여성과 02-2127-4257 7 중랑구 4월 중 보육지원과 02-2094-1794 8 성북구 4월 중 여성가족과 02-2241-2572 9 강북구 5월 중 여성가족과 02-901-6694 10 도봉구 6월 중 가족정책과 002-2091-3105 11 노원구 5월 중 여성가족과 02-2116-3737 12 은평구 5월 중 가족정책과 02-351-6233 13 서대문구 5월 중 가족정책과 02-330-1243 14 마포구 5월 중 가족행복지원과 02-3153-8907 15 양천구 6월 중 가족정책과 02-2620-3385 16 강서구 5월 중 가족정책과 02-2600-1723 17 구로구 4월 중 생활보장과 02-860-2229 18 금천구 6월 중 가족정책과 02-2627-1438 19 영등포구 5월 중 보육지원과 02-2670-4229 20 동작구 5월 중 아동여성과 02-820-9349 21 관악구 5월 중 여성가족과 02-879-6123 22 서초구 5월 중 여성보육과 02-2155-6693 23 강남구 6월 중 가족정책과 02-3423-5814 24 송파구 4월 중 여성보육과 02-2147-2790 25 강동구 4월 중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조건 및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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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의 내일 즉 청년의 미래를 위한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저축계좌인데요. 이번 청년저축계좌의 청년 기준은 소득구간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만 19세부터 34세이하인 기존 청년 기준에 추가해서 차상위 이하의 경우 만 15세~만 39세까지 해당됩니다. 저축 기간은 3년 36개월 만기이고 가입자 본인은 10만원씩만 저축을 하면 청년의 가구 소득구간에 따라서 정부가 10만~30만원까지 함께 저축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10만~30만원의 저축장려금을 함께 저축해주는 것인데요. 10만원과 30만원의 차이 기준은 청년 가구의 소득구간입니다. 지원 대상이 차상위 이하 즉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일경우 장려금은 30만원씩 3년간 총 1080만원 지급하며 지원 대상이 차상위 초과 즉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닌경우 장려금은 10만원씩 3년간 총 36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 계좌 신청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 1. 차상위 이하(만 15세 ~ 39세 이하) 2. 차상위 초과(만 19세 ~ 34세 이하) 중위소득 50%와 100%를 확인해보시려면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요약 정리  1. 신청대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 → 차상위 기준 초과자 →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2. 신청기간 2022년 7월18일 ~ 8월5일 ​ 3.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복지로에서 신청 4. 근로조건 및 근로소득 기준 수급자, 차상위 → 현재 근로중이어야 함 → 근로소득 기준 없음 차상위 기준 초과자 → 현재 근로중이어야 함 → 근로소득 연 600만원~2400만원 이하 ​5. 가구 재산 기준(공통) 대도시: 3.5억 이하 중소도시: 2억 이하 농어촌: 1.7억 이하 ​ 6. 지원내용 수급자, 차상위 → 매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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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새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 을 5월30일 통과시켰고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공약에서 취임 하자마자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특별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밝힌 와중에 언급된 것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원 을 해준다는 것이었고 5월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시정연설에서도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서 온전하게 보상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공통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란 무엇인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과 방역지원 즉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해 발생한 매출 손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방역지원금이며 이번 정부에서는 이를 손실보전금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은 1차와 2차 지원금 총 400만 원을 제외한 600만 원을 말하며 업종에 따라서는 생각보다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총 지원 규모로는 지난 2차 300만 원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방역지원금 역대 최고 수준이며 이를 위해서 추경에 24조5천억 원을 투입해서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대상 이번 손실보전금 대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매출액 10억~30억 규모 중기업 7400개 포함) 370만개이며 이는 1차 추경 방역지원금 계획 때보다 50만개가 늘어났습니다.(기존 320만개소) 소상공인·자영업자 ·소기업은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을 지수화 ·등급화

관악구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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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모든 구민들의 건강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고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지원대상은 나이와 직업, 소득에 관계 없이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이며, 관악구에 체류지를 등록한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F6비자)와 영주권자(F5비자)도 포함됩니다. 아래에서 신청서류, 지원대상, 신청방법과 신청홈페이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악구 긴급재난지원금 1. 지원 대상 2022년 4월21일을 기준날짜로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분 2. 온라인 신청 5월 9일부터 6월 24일까지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신청 온라인 신청 첫 2주간 요일제(5부제)운영 5월9일, 5월16일(월) 5월10일, 5월17일(화) 5월11일, 5월18일(수) 5월12일, 5월19일(목) 5월13일, 5월20일(금) 출생연도 끝자리 1,6 출생연도 끝자리 2,7 출생연도 끝자리 3,8 출생연도 끝자리 4,9 출생연도 끝자리 5,0 3.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6월 7일부터 24일까지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가지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 동 주민센터 연락처 및 홈페이지 🔶 낙성대동 난곡동 난향동 남현동 대학동 미성동 보라매동 삼성동 서림동 서원동 성현동 신림동 신사동 신원동 온천동 인헌동 조원동 중앙동 청룡동 청림동 행운동 3. 찾아가는 방문 신청 서비스 동거인이 없는 고령어르신,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신청과 같은 기간인 6월7일~24일에 동 주민센터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요청 시 직원 등 방문인력이 직접 가정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지급일 재난지원금 신청 후 7일 이내로 신청계좌로 지급 기초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5월4일 선지급  문의처 관악구청 홈페이지 긴급재난지원금 콜센터(☎ 02-879-7675~7)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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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8월 부터 본격 시행되는데요.  누구에게나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지원기준이 꽤 까다롭습니다. 청년의 소득과 재산뿐 아이라 부모의 소득과 재산도 확인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1. 지원 대상 만 19세 ~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독립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 부모와 떨어져서 월세로 살고 있어야 하며, 부모님 명의의 집에 월세로 사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지원 요건(소득과 재산) 청년 : 중위소득 60%이하(월 116만원),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원가구(청년의 부모) : 중위소득 100%, 4인가구 기준 월 512만원, 재산가액 3억8천만원 이하 3. 지원금액 및 기간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까지 매월 지급 4. 신청기간 2022년 8월 ~ 2023년 8월(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 5. 주의사항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중인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행복주택, 정부의 공공주택 거주자는 제외 재산가액에는 은행예금 등 금융자산은 포함되지 않으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차감 청년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만30세 미만의 혼인한 경우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음. 보증금 월세 환산율은 2.5%(예, 500만원당 1만원으로 환산) 월세가 60만원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환산액+월세액 합계액이 70만원 이하면 지원 가능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기 2.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제출 ▼ 지역별 안내 바로가기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3. 신청시 필요서류 월세지원 신청서(가구원 정보, 거주조건, 지급계좌) 소득재산 신고서 및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최근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