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명의 통장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로 연락바랍니다.
1. 입원·격리자는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생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나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같은 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 유급휴가비 비용지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하게 됩니다.
2.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의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7일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주의기간이므로 가급적 10일 경과 후 신청하도록 안내
** 신청기간 산정 시 1개월의 범위는 월별 일수 관계없이 “30일”로 산정
- 단, 유급휴가비용의 신청은 사업주가 할 수 있습니다.
3.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 (생활지원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외국인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주민등록 말소자, 외국인 등)의 경우 입원 의료기관 또는 격리지역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유급휴가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생활지원비 지원은 본인만 신청해야 하나요?
○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가구 내 확진자로 합니다. 다만, 확진자가 없는 가구는 격리자가 신청합니다.
* 사정상 확진자가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도 격리자가 신청 가능
-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합니다.
- 가구 내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 등 포함)이 신청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 포함)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 계좌로의 지급도 인정
- 아동보호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요양원 등 집단시설 거주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격리자 각각 별도 가구로 보아 각 격리자가 생활지원비를 신청합니다.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지급계좌는 확진자(또는 격리자) 본인의 계좌로 한정. 다만 신용불량자 등으로 본인계좌 발급이 어려운 경우 가족계좌로 지급 가능하며, 가족계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현금 등으로 지급
*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비대면 신청인 경우 본인의 계좌로만 지급 가능
○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확진자(또는 격리자) 통장(사본)*, 위임장(서식 제2호), 위임자 및 위임 받은 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 지급계좌는 확진자(또는 격리자) 본인(위임자)의 계좌로 한정
- 다만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는 위임 받은 자의 통장으로 지급 가능
· 위임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읍・면・동을 내방할 수 없음
· 가족통장 또는 현금지급 등으로 지급 받을 수 없음
· 위임자가 신용불량자로 본인통장개설을 할 수 없음
· 위임 받은 자가 「민법」 제779조의 가족의 범위에 해당함
· 위임 받은 자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확진자(또는 격리자) 본인(위임자)과의 유선확인
5. 생활지원비 지원 신청 시 꼭 신청기관을 방문해야 하나요?
○ 현금 지급과 관련한 신청접수는 본인 확인을 위해 방문신청이 일반적이지만, 감염증 관련 지원 과정에서 관공서가 전파경로가 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도 필요합니다.
○ 격리 해제 후 생활지원비 신청에 대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 건의 경우 지급계좌를 확진자(또는 격리자) 본인 계좌로 제한합니다.
6. 유급휴가비용은 누가 신청하나요?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7. 입원·격리자가 근로자일 경우에도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입원·격리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우선 사업주가 제공하는 유급휴가를 사용합니다.
- 회사의 사정 등으로 인해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했다면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회사가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가 아닌 「감염병예방법」상 유급휴가를 제공한 후 유급휴가비용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생활지원비를 신청, 지원받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환수대상이 됩니다.
8. 개인 또는 회사가 스스로 자가격리 등 보호조치를 실시한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입원·격리자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만 한합니다.
- 자율적인 격리조치, 수동감시 등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9. 입원 또는 격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생활지원비 지원이 가능한지요?
○ 미성년자도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 현행 기준상 연령, 소득, 접종 여부 등과 관계없이 입원 또는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이 됩니다.
10. 외국인이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도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요?
○ 외국인 가구도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격리자 수에 따라 지원합니다.
- 다만 주민등록을 등재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소가 같아도 격리자 각각 1인 가구로 보아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 「감염병예방법」제69조의2에 따라 국내에서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은 본인에게 같은 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게 하지 아니한다 하고 있으며,
- 같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해서는 생활지원 등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으므로(제70조의4제1항) 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도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접촉자 등의 적극적 신고 및 협조를 통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적에 상관없이 격리이탈을 예방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11.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는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질병관리청이 고시한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의 기준에 따라 지원합니다.
○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정액 지원합니다.
- 개별 격리자의 격리일수는 지원기간에 반영하지 않습니다.(격리일수와 무관하게 정액 지원)
○ 유급휴가비용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1일 상한액 45,000원)으로 입원 또는 격리기간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에 대해 지급됩니다.(최대 5일까지만 지원)
○ (지원기간) 입원 또는 격리기간*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별도의 유급휴가** 를 제공한 일 수
* 입원・격리 통지서에 기재된 격리기간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日給)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까지만 지원)
*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급여액 ÷ 26일
○ (지원금액 산정) 유급휴가 일수 × 1일 과세대상급여액(최대 45,000원)
* 1건 격리통지에 대한 지원일수는 격리통지기간 또는 실제 유급휴가 부여일수와 관계없이 최대 5일임
12. 생활지원비 지급 시 가구 내 격리자 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생활지원비의 가구 내 격리자 기준은 동일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중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합니다.
* 주민등록표 상 동거인은 동일 가구
* 실제 동거하고 있으나 격리자가 주민등록 상 분리 등재된 경우 별도 가구
○ 다만, 입원・격리자 본인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를 지원 인원에서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26. 입원·격리자에 대해 재택근무로 처리한 경우 유급휴가비용이 지급 되나요?
○ 유급휴가비용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므로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한 경우는 근로의 형태를 변경한 것이므로 유급휴가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였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성실하게 격리조치를 이행했다면 생활지원비 지원은 가능합니다.
- 다만, 실제 재택근무를 하지 않은 근로자를 재택근무로 처리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유연근무제 활용 시 간접노무비 지원”을 받고 근로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도록 하는 경우는 공무집행방해(형법제137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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