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
□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명의 통장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로 연락바랍니다.

1. 입원·격리자는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생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나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같은 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 유급휴가비 비용지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하게 됩니다.

2.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의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7일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주의기간이므로 가급적 10일 경과 후 신청하도록 안내

** 신청기간 산정 시 1개월의 범위는 월별 일수 관계없이 “30일”로 산정

- 단, 유급휴가비용의 신청은 사업주가 할 수 있습니다.

3.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생활지원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외국인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주민등록 말소자, 외국인 등)의 경우 입원 의료기관 또는 격리지역 관할 읍·면·동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급휴가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생활지원비 지원은 본인만 신청해야 하나요?

○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가구 내 확진자로 합니다. 다만, 확진자가 없는 가구는 격리자가 신청합니다.

* 사정상 확진자가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도 격리자가 신청 가능

-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합니다.

- 가구 내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 등 포함)이 신청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 포함)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 계좌로의 지급도 인정

- 아동보호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요양원 등 집단시설 거주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격리자 각각 별도 가구로 보아 각 격리자가 생활지원비를 신청합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지급계좌는 확진자(또는 격리자) 본인의 계좌로 한정. 다만 신용불량자 등으로 본인계좌 발급이 어려운 경우 가족계좌로 지급 가능하며, 가족계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현금 등으로 지급

*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비대면 신청인 경우 본인의 계좌로만 지급 가능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확진자(또는 격리자) 통장(사본)*, 위임장(서식 제2호), 위임자 및 위임 받은 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 지급계좌는 확진자(또는 격리자) 본인(위임자)의 계좌로 한정

- 다만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는 위임 받은 자의 통장으로 지급 가능

· 위임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읍・면・동을 내방할 수 없음

· 가족통장 또는 현금지급 등으로 지급 받을 수 없음

· 위임자가 신용불량자로 본인통장개설을 할 수 없음

· 위임 받은 자가 「민법」 제779조의 가족의 범위에 해당함

· 위임 받은 자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확진자(또는 격리자) 본인(위임자)과의 유선확인

 5. 생활지원비 지원 신청 시 꼭 신청기관을 방문해야 하나요?

현금 지급과 관련한 신청접수는 본인 확인을 위해 방문신청이 일반적이지만, 감염증 관련 지원 과정에서 관공서가 전파경로가 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도 필요합니다.

○ 격리 해제 후 생활지원비 신청에 대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다양한 방식으로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 건의 경우 지급계좌를 확진자(또는 격리자) 본인 계좌로 제한합니다.

6. 유급휴가비용은 누가 신청하나요?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7. 입원·격리자가 근로자일 경우에도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나요?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입원·격리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우선 사업주가 제공하는 유급휴가를 사용합니다.

- 회사의 사정 등으로 인해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했다면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회사가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가 아닌 「감염병예방법」상 유급휴가를 제공한 후 유급휴가비용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생활지원비를 신청, 지원받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환수대상이 됩니다.


8. 개인 또는 회사가 스스로 자가격리 등 보호조치를 실시한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입원·격리자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만 한합니다.

- 자율적인 격리조치, 수동감시 등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9. 입원 또는 격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생활지원비 지원이 가능한지요?

 ○ 미성년자도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 현행 기준상 연령, 소득, 접종 여부 등과 관계없이 입원 또는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이 됩니다.

10. 외국인이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도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 가구도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격리자 수에 따라 지원합니다.

- 다만 주민등록을 등재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소가 같아도 격리자 각각 1인 가구로 보아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감염병예방법」제69조의2에 따라 국내에서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은 본인에게 같은 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게 하지 아니한다 하고 있으며,

- 같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해서는 생활지원 등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으므로(제70조의4제1항) 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도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접촉자 등의 적극적 신고 및 협조를 통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적에 상관없이 격리이탈을 예방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11.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는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질병관리청이 고시한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의 기준에 따라 지원합니다.

생활지원비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정액 지원합니다.

- 개별 격리자의 격리일수는 지원기간에 반영하지 않습니다.(격리일수와 무관하게 정액 지원)

유급휴가비용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1일 상한액 45,000원)으로 입원 또는 격리기간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에 대해 지급됩니다.(최대 5일까지만 지원)

○ (지원기간) 입원 또는 격리기간*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별도의 유급휴가** 를 제공한 일 수

* 입원・격리 통지서에 기재된 격리기간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日給)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까지만 지원)

*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급여액 ÷ 26일

○ (지원금액 산정) 유급휴가 일수 × 1일 과세대상급여액(최대 45,000원)

* 1건 격리통지에 대한 지원일수는 격리통지기간 또는 실제 유급휴가 부여일수와 관계없이 최대 5일임

 12. 생활지원비 지급 시 가구 내 격리자 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생활지원비의 가구 내 격리자 기준은 동일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중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합니다.

* 주민등록표 상 동거인은 동일 가구

* 실제 동거하고 있으나 격리자가 주민등록 상 분리 등재된 경우 별도 가구

○ 다만, 입원・격리자 본인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를 지원 인원에서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26. 입원·격리자에 대해 재택근무로 처리한 경우 유급휴가비용이 지급 되나요?

유급휴가비용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므로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한 경우는 근로의 형태를 변경한 것이므로 유급휴가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였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성실하게 격리조치를 이행했다면 생활지원비 지원은 가능합니다.

- 다만, 실제 재택근무를 하지 않은 근로자를 재택근무로 처리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유연근무제 활용 시 간접노무비 지원”을 받고 근로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도록 하는 경우는 공무집행방해(형법제137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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