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하기

  





윤석열 대통령의 새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 을 5월30일 통과시켰고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공약에서 취임 하자마자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특별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밝힌 와중에 언급된 것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었고 5월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시정연설에서도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서 온전하게 보상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공통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란 무엇인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과 방역지원 즉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해 발생한 매출 손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방역지원금이며 이번 정부에서는 이를 손실보전금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은 1차와 2차 지원금 총 400만 원을 제외한 600만 원을 말하며 업종에 따라서는 생각보다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총 지원 규모로는 지난 2차 300만 원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방역지원금 역대 최고 수준이며 이를 위해서 추경에 24조5천억 원을 투입해서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대상

이번 손실보전금 대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매출액 10억~30억 규모 중기업 7400개 포함) 370만개이며 이는 1차 추경 방역지원금 계획 때보다 50만개가 늘어났습니다.(기존 320만개소)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은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을 지수화·등급화 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일괄 지급

매출이 60%이상 감소한 여행업과 항공운송업 그리고 공연전시업·스포츠시설운영업·예식장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매출 10억~30억)은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방역지원금 400만원에 추가로 600만원 지원하는 이번 손실보전금을 추경통과 직후 2~3일 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경 통과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기존 지급자(1차,2차)에 대한 지급을 개시하며 7일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손실보전금 지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신속보상

방역조치 시설 명단 과세자료 기반의 DB를 구축해 보상금을 사전 산정 및 심의 진행 신청방법은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 금액 및 산출 내역 확인 가능 -> 신청당일 ~2일 이내 지급

확인보상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재산정하고 심의 진행 신청방법은 시설분류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등을 추가 제출해야합니다.

확인요청

사전 구축된 DB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특별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받아 보상대상 여부를 확인 및 심의 진행 신청방법은 사업자등록증 외에 업체별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 -> 신청후 2~4주 이내 보상 대상 여부 확인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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