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친환경 교통카드 기후동행카드

 서울시가 새로운 교통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월 65,000원으로 서울의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입니다. 

기후동행카드는 하나의 카드로 서울 시내 지하철, 시내 및 마을버스, 그리고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모두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카드입니다.

카드의 효과와 혜택

이 카드의 도입으로 승용차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면 연간 1만 3000대 이상의 차량 이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3만 2,000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약 50만 시민이 연간 34만 원 이상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지하철 1~9호선을 비롯하여 다양한 노선의 지하철과 시내, 마을버스, 따릉이 등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이 사항

서울 시내에서의 승하차와 함께 경기, 인천 등의 지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타 지역에서 승차할 경우 이 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버스의 경우에도 일부 지역의 버스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최근에 인천이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한다는 기사가 나왔으며 경기도도 참여한다면 기후동행카드 하나로 서울, 경기, 인천의 교통이 더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후동행카드 가격

카드는 실물 카드와 스마트폰 앱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매월 6만 5,000원을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대중교통의 인프라를 보완하여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간의 원활한 연결을 도와주며,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과도 연계하여 더 다양한 교통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대용 교통카드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가 이용하는 1회용 교통카드를대신하여 발급되는 반영구적인 무임용 교통카드



발급대상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유공자) 중 주민등록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에 한함



단, 유공자는 수송시설 이용 지원 대상자(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 민주화운동부상자)에 한함

무임승차 지원 법률

「노인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별표1)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별표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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