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관련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국가장학금 관련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이번 글에서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인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릴 테니, 장학금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

'소득인정액'은 국가장학금을 비롯한 각종 복지혜택을 신청할 때, 가구의 경제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인데요. 이는 단순히 가구의 수입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의 자산과 부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원의 총소득, 재산으로 인한 소득, 그리고 가구의 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이 금액이 장학금 지급의 기준이 되어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장학금의 액수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은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월)] = ①소득 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③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①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ⅹ 월 소득 환산율

    ③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자동차는 적용대상 아님)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 후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

소득평가액(월)재산의 소득환산액(월)소득환산율(월)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소득 - 소득공제(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월소득환산율

※ 자동차’의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부채 차감 대상에서 제외

일반재산:월 4.17%/3
자 동 차:월 4.17%/3
금융재산:월 6.26%/3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 × 1인당 공제액*
* 1인당 공제액: 40만원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 시 이혼 후 관계단절인 부모의 자녀는 반영하지 않으며, 형제·자매가 외국인, 사망 후 1년 이상 경과, 말소인 경우 등은 형제·자매 수에서 제외

기본공제액(기본 재산액)

기본공제6,900만원 (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소득공제
  • 신청인(학생)의 근로‧사업소득은 130만원 정액공제
  • 신청인(학생) 및 가구원의 일용근로소득은 50% 정률공제

    (단, 신청인(학생)은 정액공제금액과 정률공제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


각종 소득의 유형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농ㆍ임ㆍ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등임대소득, 연금소득 등공적이전소득 등

각종 재산의 유형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토지, 건축물(주택), 전월세보증금(임차보증금) 등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

* 장애인소유 자동차는 1대에 한하여 면제(복수일 경우 가액이 큰 자동차)


부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되는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포함) 부채
    * 신용카드 연체금(미결제금) 부채 반영 (단, 3개월 이상 연체된 5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미결제금의 원금에 한함)
    * 마이너스 통장, 한도대출, 기업대출, 카드론 등 제외
  • 금융기관 외 대출금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전·월세 임대보증금 등
    *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차감 후, 잔여액은 금융재산에서 차감

월 소득환산율·가액기준

구분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월 소득환산율4.17%/36.26%/34.17%/3
가액기준시가표준액 등조회 가액보험개발원 가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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