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소득공제 종합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 초과액을 과세표준에 합산
- 종합한도 적용 특별소득공제 등 항목
-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우대저축)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사례】 종합소득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경우 산출세액의 계산
⇒ 1,740,000원 = 84만원 + (2,000만원 - 1,400만원)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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