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제도

 


기관이나 조직에서 여비는 한자로 旅費이지만 기관에서 나가는 출장은 여행이라는 느낌보다는 일의 느낌이 강하다보니 우스갯 소리로 "여기까지 오는 교통비"라는 의미로 '여비'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단순히 이 글만 보고 '여비'에서 '여'는 여기까지라고 아시면 안됩니다. 어디까지나 우스갯소리로 쓰이는 말이며 '여'자는 '여행'의 '여'자가 맞습니다.

공무원 여비제도

개요

여비제도 개요
  • '여비'는 공무여행중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전비, 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된다.
  • 운임은 출장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으로 구분되며,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실비정산이 원칙이다.
  • 숙박비·식비·일비는 여행중 숙박·식사 및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 국내 여행자는 영 [별표2]에 따라, 국외여행자는 영 [별표4]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한다.
  • 이전비·가족여비의 경우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며, 국내 이전비는 전임지에서 신임지로 거주 및 이사화물을 이전한 자에게 지급하고, 국외이전비의 경우 외국으로 부임하거나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 또는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국내 가족여비의 경우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이 이전지로 가족을 동반하거나 이전 후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하며, 국외 가족여비의 경우 영 [별표6의2]에 따라 지급한다.
여비 종류
구 분내 용
운임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
식비여행 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
일비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
이전비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새거주지로 이사화물을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족여비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새 거주지로 가족이 여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준비금국외출장시 사전준비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항목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법정 감염병 진단검사비)
여비 지급 구분
구     분여비항목
출장국내출장근무지내 국내출장1만원, 2만원 정액
근무지외 국내출장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국외출장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준비금
근무지 변경(신규임용 포함)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

공적 항공마일리지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개요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상 여행으로 인해 발생한 항공 마일리지로,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발생한 공무원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그 내역을 입력(신고)하고, 공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합니다.

구 분주 요 내 용
관리대상비용의 지급 주체와는 관계없이 '06. 3. 1 이후 공무여행(국내‧국외)에 의해 발생한 항공 마일리지
활용시기공무 항공여행 시 적립된 본인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
활용방법보너스항공권 구매, 현금+마일리지 복합결제, 좌석승급, 초과수하물 등 부가서비스 이용
신고출장 및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공무여행 전 e-사람에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활용 등 변경사항 입력(출장 후 입력사항 확인)
근거「공무원 여비 규정」 제12조 제3항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 방법 및 절차

공적항공마일리지는 1)공무 여행 시 보너스항공권 이용 등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마일리지 서비스에 활용하거나 2)본인이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맞춤형 복지포인트 또는 현금으로 구매하여 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 분세 부 내 용
① 보너스 항공권 확보항공운임 정액표에 따라 해당 좌석의 보너스항공권 구매
➁ 항공좌석승급항공운임 정액표의 아래 단계의 좌석을 구매하고 공적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승급
➂ 현금+마일리지 복합결제항공권 가격의 20%까지 마일리지로 결제(캐시 앤 마일즈, 대한항공)
④ 부가서비스 이용기관장이 인정한 공익목적으로 공무여행과 관련된 부가서비스(초과수하물, 리무진 버스, 렌터카 등)에 이용
⑤ 마일리지 등가교환개인의 항공사간 공적 마일리지와 사적 마일리지 등가 교환

이용하는 항공사에 본인의 사적 마일리지가 있어야 교환 가능

⑥ 사적마일리지 합산 사용공적 마일리지가 부족하여 보너스항공권 확보 및 항공좌석을 승급할 수 없는 경우 사적 마일리지 합산사용 가능(전체 항공운임의 30%이내 현금 보상)
⑦ 마일리지 구매본인이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맞춤형 복지점수 또는 현금으로 구매하여 사적 활용

보유 마일리지 3만 초과 구간은 1마일 당 20원, 3만 이하는 1마일 당 10 원

공무여행 시 아래 절차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적 항공마일리지 우선 활용여부 사전 확인

    본인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하여 '보너스항공권' 확보, '좌석승급' 등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해당 항공사에서 사전 확인하여 항공권을 예매하여야 합니다.

  •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이 어려울 경우 증빙자료 첨부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기재된 항공사 홈페이지 예약 신청결과 출력물 등을 구비하여 항공운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공적항공마일리지 부족,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보너스 좌석이 없을 경우 등

  • 공무여행 전 공적 항공마일리지 변동내역 사전 등록

    공무여행으로 발생하게 되거나 사용하게 되는 공적 항공마일리지 내역은 사전에 등록하여야 함

각 기관은 공무국외출장 허가 심사 시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현황, 활용 가능 여부 및 당해 출장으로 발생·활용할 공적 항공마일리지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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