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셀프로 하기 서류 비용

 전세권 설정 셀프로 하기 서류 비용


전세권 설정은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최고로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법무사에 맡기면 비용은 법무사비용만 20~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편하게 맡기셔도 되지만 셀프로 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글을 따라 해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셀프로 등기하기

임대인(집주인)에게 '전세권 설정 등기' 동의 구하기

반드시!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전세금을 지키는 비슷한 방법인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는 등기부 등본에 '전세권 설정'이 명시되기 때문에 간혹 이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임대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아예 집을 구할 때부터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허락해주는 집을 구한다고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물(임대인, 임차인)

동의를 구했으면, 부동산을 통해서 집주인(임대인)에게 4개의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1️⃣인감도장

2️⃣인감증명서

3️⃣주민등록등록표 초본(이전 거주지 내역 포함된)

4️⃣등기권리증

임차인(세입자)은 아래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필요서류를 준비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등기신청, 작성관리

로그인(안된다면 회원가입) 후 등기신청 > 작성관리로 들어갑니다.


작성관리를 누르면, '작성현황'페이지가 나오고 아래쪽에 '신규작성'을 누릅니다.


이용동의에 모두 체크하고 '전체유형 검색'을 누릅니다.


등기유형 선택 화면에서 '전세권설정'을 선택합니다.


등기유형과 등기의 목적이 모두 '전세권설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부동산 입력'을 누릅니다.


부동산 입력 화면에서 '전체등기소 검색'을 누릅니다.


등기소 선택 화면에서 '리/동'을 선택하고 동이름을 입력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부동산 입력창에서 구분을 '부동산 고유번호'로 선택하고 집주인에게 받은 등기부등본의 우측 상단 고유번호를 입력하는데요.


고유번호는 등기부등본을 보면 아래처럼 있습니다.

등기원인 및 연월일에 등기원인은 '설정계약'이며 날짜는 해당 부동산에 입주일이 아닌 등기원인 및 연월일의 날짜, 임대차 계약서 체결일, 전세권설정 계약서 채결일이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대부분 잔금날짜에 합니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입력을 합니다.

등기필정보 검증을 합니다.

필요한 정보는 모두 등기부등본에 있습니다. (등기필증에 스티커를 떼면 안에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50개가 있으며 일련번호 1~50까지, 비밀번호 네자리 에서 등기 신청에 사용되지 않은 것을 선택해서 가입하면 됩니다. 스티커를 처음 떼었다면 아무 숫자나 적어도 되지만 이미 스티커가 떨어진 등기필증이라면 사용된 비밀번호는 중복으로 사용할 수 없기때문에사용가능한 비밀번호 조회를 하면 됩니다. 

등기권리자입력에서 등기권리자 입력버튼 클릭하고 본인의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 후 검색을 해서 전세권설정 대상 물건의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제출자를 클릭하고 자신의 이름 앞에 체크를 하면 정보가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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