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이나 조직에서 여비는 한자로 旅費이지만 기관에서 나가는 출장은 여행이라는 느낌보다는 일의 느낌이 강하다보니 우스갯 소리로 " 여기까지 오는 교통비 "라는 의미로 '여비'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단순히 이 글만 보고 '여비'에서 '여'는 여기까지라고 아시면 안됩니다. 어디까지나 우스갯소리로 쓰이는 말이며 '여'자는 '여행'의 '여'자가 맞습니다. 공무원 여비제도 개요 여비제도 개요 '여비'는 공무여행중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전비, 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된다. 운임은 출장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으로 구분되며,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실비정산이 원칙이다. 숙박비·식비·일비는 여행중 숙박·식사 및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 국내 여행자는 영 [별표2]에 따라, 국외여행자는 영 [별표4]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한다. 이전비·가족여비의 경우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며, 국내 이전비는 전임지에서 신임지로 거주 및 이사화물을 이전한 자에게 지급하고, 국외이전비의 경우 외국으로 부임하거나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 또는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국내 가족여비의 경우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이 이전지로 가족을 동반하거나 이전 후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하며, 국외 가족여비의 경우 영 [별표6의2]에 따라 지급한다. 여비 종류 구 분 내 용 운임 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 식비 여행 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 일비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 이전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