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공제금액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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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금액과 근로소득공제금액 근로소득금액에서 '총급여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연간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총급여액은 세전근로소득이며 식대와 같은 비과세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제외합니다. 총급여액은 생산직 비과세 요건,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 월세세액공제 요건, 연금계좌세액공제 비율, 의료비 세액공제의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최저사용금액한도 등의 계산시 적용 일용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해당 소득에 대해 부담할 세액을 확정하여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근로소득금액 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며, 근로소득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 비율이 차등 적용됨(공제한도 2,000만원) 【사례1】  총급여 3,38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금액) 1,032만원 = 750만원 + (3,380만원 - 1,500만원) × 15% (근로소득금액) 2,348만원 = 3,380만원 - 1,032만원 【사례2】  총급여 4,9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금액) 1,032만원 = 1,200만원 + (4,900만원 - 4,500만원) × 5% (근로소득금액) 3,680만원 = 4,900만원 - 1,220만원 ※ 근로소득금액은 부녀자 추가공제 요건, 기부금 공제한도,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등의 계산시 적용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소득공제 종합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 초과액을 과세표준에 합산 종합한도 적용 특별소득공제 등 항목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과세표준과 기본세율의 표 - 과세표준, 기본세율 포함 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사례】  종합소득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경우 산출세액의 계산 ⇒ 1,740,000원 = 84만원 + (2,000만원 - 1,400만원) × 15%

국가장학금 관련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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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관련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이번 글에서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인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릴 테니, 장학금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 '소득인정액'은 국가장학금을 비롯한 각종 복지혜택을 신청할 때, 가구의 경제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인데요. 이는 단순히 가구의 수입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의 자산과 부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원의 총소득, 재산으로 인한 소득, 그리고 가구의 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이 금액이 장학금 지급의 기준이 되어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장학금의 액수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은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월)] = ①소득 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③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①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ⅹ 월 소득 환산율 ③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자동차는 적용대상 아님)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 후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 소득평가액(월)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소득환산율(월)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소득 - 소득공제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월소득환산율 ※ 자동차’의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부채 차감 대상에서 제외 일반재산:월 4.17%/3 자 동 차:월 4.17%/3 금융재산:월 6.26%/3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 × 1인당 공제액* * 1인당 공

2024년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가능대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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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가능대학 확인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중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 가능 대학 (기준일: '23. 11. 22.) 4년제 대학 가야대학교 가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동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경주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신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가톨릭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극동대학교 금강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김천대학교 가톨릭꽃동네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신대학교 대전가톨릭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상지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세한대학교 송원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복음총회신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신한대학교 아신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 영남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영산대학교 영산선학대학교 예수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용인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유원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