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의 절차
파산신청의 절차 신청권자 일반적으로 파산신청은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가 할 수 있음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면책을 얻을 목적으로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자기파산사건’이 대부분임 채무자는 내국인은 물론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외국인의 본국법상 한국인 또는 한국법인이 동일한 지위를 보호받는 외국의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음 채무자는 이미 연체등록자로 판정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음 파산능력 자연인은 행위능력의 유무 및 상인∙비상인을 불문하고 모두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자가 될 수 있는 파산능력을 가지므로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파산절차에서는 파산능력의 유무가 문제되지 않음 외국인에게도 파산능력을 인정하고 있음 관할법원 토지관할 개인파산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파산을 신청. 다만,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음 또한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에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음. 따라서 인천, 경기, 강원지역에 영업소를 가진 개인도 위 지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음 사물관할:영업소를 가진 영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의 단독판사, 비영업자 또는 영업소가 없는 영업자의 경우에는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함 관할의 표준시:토지관할 원인의 존부는 파산신청시를 기준으로 함. 따라서 파산신청 후에 결정시까지 채무자의 주소의 변동이 있어도 아무런 영향이 없음 전속관할:파산사건의 관할은 전속관할이고 합의관할∙응소관할이 생길 여지가 없음 파산원인 파산원인이라 함은 파산선고의 실질적 요건으로써 채무자가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그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 즉 법률이 파산을 필요로 할 정도로 채무자의 경제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는 요건을 말함....